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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진숙 오늘 탄핵…尹, 국가 정상 운영 자신없으면 정권 반납하라”

입력 | 2024-08-02 10:21:0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2/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부패 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라며 “국회는 오늘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에 대해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이라며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다”며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기강 실종 사태에 대해 국민께 100배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시라. 그게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같은 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안에 명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오후 3시경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일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습관성 ‘탄핵 남발’ ‘의회 폭거’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년 새 방통위 관련 인사들의 탄핵소추만 4번째에 이른다”며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신임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휘두른 횡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이렇게 쉬운 것이냐”며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