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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주변 사람들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32)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20대 남성 4명이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이들에게 22㎝의 과도를 들이대며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중 3명이 게임에 열중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