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이 올린 SNS 모의글.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2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홍성에 거주하는 A 군(17)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3월 3.1절 폭주족들의 단체 행동이 경찰 단속에 실패하자,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충남권 쪽팔리게 3.1절 그게 뭡니까 홍성에서 아쉬운 거 다 커버치고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3월 3일 확실하게 보여주자 홍성 타지 얘들아 다 준비하고 있으라 폭잡 갑니다’ 등의 공지글을 올려 단체행동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들이밀자 자백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1절에 천안·아산·홍성 등에서 폭주 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64명을 검거하고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례행사처럼 행해지는 불법 폭주 행위로 인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며 “강력하게 단속해 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SNS에 폭주 행위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자도 끝까지 추적해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