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6~17세에 저지른 범죄, 다시 한 번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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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들을 감금·폭행하고 협박과 절도까지 저질러 무려 10개의 죄목으로 기소된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군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또 A군은 2022년 8월 공범 2범과 함께 남양주시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D(당시 13세)군을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에서 여성 나체사진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현금 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D군을 PC방에 3시간 넘게 감금하기도 했다.
석 달 뒤인 2022년 11월에는 길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 2명과 함께 피해자 E(당시 18세)군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는 E군 일행 3명을 폭행해 공동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중고거래 앱에서 250만원에 순금팔찌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F씨와 만나기로 한 뒤 동네 후배 G군을 시켜 팔찌를 들고 도주하게 하고, 얼마 뒤에는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팔찌를 금은방에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친구 또는 후배들과 어울려 주거침입과 협박, 공갈미수, 감금, 상배, 폭행, 절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폭력 및 재산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군의 범행을 꾸짖었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