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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업체로부터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70억원을 재차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고 징역 12년부터 최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36)씨 등 13명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게 징역 5~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시 등 4곳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123명에게 스캠코인(사기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을 판매해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과거 불법 리딩업체로부터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확보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손실을 회복시켜 줄 것처럼 전화를 걸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지만 조만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스캠코인을 매수하게 했다.
앞서 A씨 등은 지인 소개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Z세대’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매일 판매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결속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식도 열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