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 News1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김 모 씨(24)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먼저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지난달 1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 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 씨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다만 B 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