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3조 추경 편성…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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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재정이 악화되고 나랏빚이 늘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2일 재정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지원금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당은 민생지원금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포퓰리즘’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법안이 통과됐어도 이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법안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에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둬 사실상 집행을 강제하도록 했다.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총 13조~18조원으로 추산된다.
전 국민 5000만명을 대상으로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치다. 이를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데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즉각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특별법 내용에 추경을 강제하는 조항들이 들어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예산안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도 문제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조원 감소한 168조6000억원이다.
사상 최대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 하반기에 지난해만큼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