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정지됐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에 대해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같은 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취임으로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복원하자마자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기 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들과 다르게 국회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일 탄핵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초유의 방통위 위원장 탄핵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