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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은 올 6월 임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올 4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모 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임 회장은 올 2월 페이스북에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자생한방병원 둘째 딸 검사 사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이원모 밀어주게요?”라고 적기도 했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