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뉴시스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급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로 규정했다. 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보편적 지원은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예산권 침해라며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