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野, 이진숙 탄핵안 단독 처리… 李, 취임 이틀만에 직무 정지

입력 | 2024-08-03 01:40:00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88인 중 가결 186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다. KBS와 MBC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다툼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여당 불참 속에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