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쯔양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지난 1일 쯔양은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43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쯔양은 명의도용 중절 수술, 성폭행, 폭행, 전 남자 친구 A 씨 유서 조작, 탈세, 유흥주점 등에 대해 해명했다. 또 자신을 성폭행한 A 씨가 최 변호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도 공개했다.
최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취록에서 “지가(쯔양)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러 가야 하는데 지가 지 무덤 파는데 그걸 하겠냐?”고 웃으며 “어떻게 쑤셔댔냐, 손가락으로 어떻게 했냐, 그때 무슨 말을 했냐 다 지 입으로 얘기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때문에 쯔양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최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록을 들은 누리꾼들은 “성폭행 피의자가 절대로 진술하러 못 갈 거라고 낄낄거리면서 비웃는 게 변호사가 할 짓이냐? 법조인 망신”,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한다고”, “너무 끔찍하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다”, “변호사는 법조인이라 이리저리 법망을 피하겠지? 암울한 대한민국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