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측정 거부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 2024-08-03 13:18:00

징역 1년, 집유 2년



ⓒ뉴시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잠이 드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SUV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차선과 2차선에 차량을 걸친 채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목격자가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다가 곧바로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직업 상의 이유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8년께 이미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운 채로 잠든 점에 비춰 상당히 취해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위험도 높았던 점, 당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변명하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