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묻지마 폭행’ 피해자였던 30대가 길을 지나가던 초중생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자기 앞을 지나가던 중학생 B 군(15)을 아무 이유 없이 부른 뒤 “누가 시켰냐”며 주먹으로 얼굴과 신체를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생 시절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부터 누군가 자신을 때릴 수도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겨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