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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신고로 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30대 남성 집유

입력 | 2024-08-04 08:04:00

ⓒ News1 DB


술에 취해 운전하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7·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 약 95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15%)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날 오후 2시 5분쯤에도 원주시 내 도로 약 1.9㎞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11%)로 차를 몬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됐는데, A 씨의 음주운전 버릇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각 음주운전 중 특별히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건 아니었고, 말다툼한 여자친구 신고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