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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추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3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연수구 청학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주차된 1t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조처 했다”며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