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