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PG사 환불의무’ 법적검토 요청 이커머스-PG사업 분리 방안도 검토
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환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을 결제한 고객들에게는 환불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에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법적인 환불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PG사와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결제하고도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선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고유번호가 소비자에게 발송됐거나 여행상품 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업계 차원의 법리 검토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는 여행상품 결제 건에 대해서도 선(先)환불 절차에 돌입했다. 양 사 관계자는 “(PG업체로서) 법적인 환불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