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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방침… 휴가 가는 尹, 방송4법 등 모두 거부권 예고

입력 | 2024-08-05 03:00:00

22대 국회서 처리된 7개 법안
野 강행→尹 거부권 수순 밟을듯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2. 뉴스1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시작한 지 31시간 25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이 외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당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다.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5월 30일 개원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은 이 6개뿐이며, 민생 법안은 상임위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7개 모두 야당의 강행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이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일단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방송 4법에 대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휴가 뒤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소요되고 이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8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여야는 이 법안들의 재표결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9일로 예상되는 결산국회 일정과 휴정기를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