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까지 수사-기소 대상으로” 일각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염두둔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기소권도 총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5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 다른 고위공직자는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수처의 의견을 묻기에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뿐”이라며 채 상병 사건이나 구명 로비 의혹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