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대기 표시기 내리쳐 훼손
ⓒ뉴시스
대출금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번 대기 표시기를 손괴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대구시 중구의 한 금고 소유인 ‘순번 대기 표시기’를 쇠막대로 세게 쳐 수리비 164만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3차례 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은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