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주범인 동아리 회장 30대 초반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지난 4월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 모집 및 광고 문구 (서울남부지검 제공)
그는 마약 판매 수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대학생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호화 술자리·풀 파티 등을 개최해 이에 현혹된 자들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전국 기준 2위 규모의 약 300명 회원을 모집했다.
A 씨는 B·C 씨 등 임원진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 별도 행사에 초대해 음주하면서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액상 대마를 권했다.
투약에 응한 회원들을 상대로 MDMA·LSD·케타민·사일로사이빈·필로폰·합성대마 등 순으로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중독된 회원들에게는 텔레그램·암호화폐를 통해 고가에 마약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2023년 1년간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대금은 최소 1200만 원에 이른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범행구조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 사건은 A 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실체가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함에 따라 1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