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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입력 | 2024-08-05 14:19:00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서울=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7번째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날 (표결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 드릴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심한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면서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노조원 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만들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7개다.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있다. 모두 여당이 반대했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된 법안들이다. 이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한 결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 발언을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여야합의로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