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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동아리’ 회장은 카이스트 대학원생…회원 다수도 명문대생

입력 | 2024-08-05 14:23:00


연합동아리 홍보 게시물.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A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주범인 동아리 회장 30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한 20대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회원 2명은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항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마약을 투약하기만 한 나머지 대학생 회원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피의자 14명은 모두 서울·수도권 내 주요 명문대 13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1년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가 외제차·고급 호텔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후 호화 파티와 술자리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고,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임차해 동아리 회원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다. 해당 동아리는 단기간에 회원 약 300명을 거느린 전국 기준 규모 2위 동아리가 됐다.

연합동아리의 마약 투약 현장 사진.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후 해당 동아리는 A 씨의 ‘수익 사업의 장’으로 전락했다. A 씨는 ‘대마’를 시작으로 신종 마약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마약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중독으로 몰아갔다. 마약 투약은 호텔, 놀이공원, 해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A 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A 씨는 마약 매수를 ‘공동구매’라고 지칭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마약 딜러에게 가상화폐로 마약 대금을 지불했다. 20대 대학생 임원 B 씨와 C 씨는 매수자금을 분담하는 식으로 참여했다. A 씨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면서 건당 10만 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 지난해에만 최소 12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정보방 캡쳐. 서울남부지검 제공.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정보 채널을 통해 마약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 모발 탈·염색’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 활용했다. 이 채널에는 피의자들 외에도 9000명 이상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공조해 해당 채널 운영자 등을 추적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수상한 계좌 거래 정황을 발견했고, 수사에 착수해 이번 사건에 해당 연합동아리가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