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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당장 퇴근시켜라”…친구 차 부수고 폭행한 20대 男, 징역형

입력 | 2024-08-05 15:23:00


동아일보DB

여자 친구를 퇴근시켜 주지 않았다며 여자 친구가 일하는 업소의 직원인 친구 차량을 방망이로 부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에 주차돼 있던 친구 B 씨(26)의 차량을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제지하려 하자 야구 방망이를 들어 올려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B 씨와는 친구 사이였다. 그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B 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퇴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5월 17일 대전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