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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에 주차돼 있던 친구 B 씨(26)의 차량을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제지하려 하자 야구 방망이를 들어 올려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B 씨와는 친구 사이였다. 그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B 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퇴근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5월 17일 대전지법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