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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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열람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전 국방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2022년 7월과 8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최 전 행정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 전 수사단장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중순께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최 전 행정관이 2017년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작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