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위메이드 법인도 기소 코인 유동화 중단 허위 발표해 이익 취한 혐의 위믹스, 김남국 전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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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했단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흥)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2년 1월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했다.
장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계속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치코인’ 대표주자로 불렸던 위믹스는 2022년 11월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이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아 휘청이기 시작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2022년 12월8일 상장 폐지됐고, 당시 위믹스의 가격은 11분의 1토막이 난 200원대까지 추락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당시 대표였던 장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당초 장 대표 고소 사건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6부에 배당했으나 이후 금융조사1부로 재배당했다. 위믹스는 김 전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