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극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을 앞둔 민생법안조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달 말이면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다음달 말엔 도심 노후 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공공주택특별법도 일몰된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지만, 연장 여부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부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 7000억~8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8월 말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일몰 전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확보해 신속하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9월 20일로 일몰이 도래한다. 사업 후보지 57곳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이 16곳에 불과해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지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건의 법안 모두 아직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집중하느라 다른 법안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