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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준 돼 가는 교권침해…교사 얼굴 ‘무단 합성·배포’ 늘어

입력 | 2024-08-05 16:50:00

교사 얼굴 '무단 합성·배포' 늘어
2022년 8건→2024년 상반기 35건
교사노조 "폭행·성범죄에 노출돼"



ⓒ뉴시스


교육활동 침해 행동을 심의해 조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올해 상반기 심의한 교권 침해 사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폭행’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교보위의 대응은 등교 정지 혹은 전학 조치 등에 그쳐, 이대로는 교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최근 3년 간 전국 교육청별 교보위 심의 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권 침해 건수는 줄어든 반면 그 수위는 높아졌다.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을 ▲상해 폭행 ▲협박 ▲모욕·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반복적 부당간섭 ▲교육 활동 방해 ▲영상 무단·합성 배포 ▲기타 등 12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교권 침해 행위는 ‘모욕·명예훼손(28.6%)’ 유형이 가장 많았다. ‘교육 활동 방해’는 21.1% 로 뒤를 이었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폭행’,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 배포’ 등의 유형이 늘어난 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놓고 봤을 때 ‘상해 폭행’은 2022년 173건, 2023년 265건에서 2024년 상반기 105건으로 상승 추세다. ‘영상 무단·합성 배포’는 2022년 0건, 2023년 13건에서 2024년 상반기에만 1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교육청으로 놓고 봤을 때 ‘영상 무단·합성 배포’ 문제는 2022년 8건, 2023년 30건, 2024년 상반기 35건으로 늘어난 상태다.

교사노조는 “교사가 폭행이나 성범죄에 매우 높은 빈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보위가 유효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24년 상반기 교보위가 심의한 1391건 중 ‘조치 없음’은 84건, ‘침해 아님’은 126건이다.

교보위 조치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혹은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조치 없음 ▲기타 ▲침해 아님 등으로 구분되는데 ‘조치 없음’ 이나 ‘침해 아님’으로 결정될 경우 학교는 관련 사안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된다.

또 교보위는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심의 건 중 26.9%에 ‘교내 봉사’ 처분을 내렸다. 2023년 ‘교내 봉사’ 처분이 13.7%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모습이다.

이번 자료에서 교권 침해 유형별 처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형사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적인 처벌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교사노조는 “교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교보위를 열었는데 결국 교내봉사 처분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교보위는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 데에 “교보위의 결정이 학교 현장과는 크게 괴리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교사 비율을 명시되지 않은 현행 교보위 구성 규정을 지적하고 “교보위 구성에 교사 비율을 적어도 50% 이상 확보해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