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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몰 법안’ ‘無쟁점 법안’마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입력 | 2024-08-05 23:24:0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효가 곧 끝나는 일몰 법안,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 처리까지 뒷전에 내팽개쳐졌다. 이런 법안들 대부분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어서 무한 정쟁에 빠진 정치권이 기본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액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이달 말 금융업종별 예보 요율의 적용 기한이 끝난다. 국회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8000억 원 감소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국회는 관련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올해 말인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다른 조항들에 대한 정부와 야당 간의 견해차에 발목이 잡혀 논의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경제 법안들도 국회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의 경우 여야가 시설·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10%포인트 확대하고, 공제 기간도 10년으로 늘리자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아직 한 번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법을 바꾸지 못하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은 15%에서 8%로 반 토막이 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법안이 일몰을 맞도록 한다거나, 여야 간에 실질적인 의견 차이가 없는 민생법안까지 내팽개쳐 두는 것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될 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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