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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식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국회통과

입력 | 2024-08-06 03:00:00

대법관 ‘중도·보수 10 對 진보 3’ 재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5 뉴시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6년 만에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이 후보자는 논란을 사과하며 남편과 딸이 가지고 있던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 등에 모두 기부했다.

함께 후보자로 지명된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1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2일 취임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5일 오전에야 채택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에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재산 형성에 관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맡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의 구도가 중도·보수 10명 대 진보 3명 구도로 재편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