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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기자에 일반인까지 통신조회… 구체적 이유-규모 안밝혀

입력 | 2024-08-06 03:00:00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하며
언론인의 지인-친척 등도 통신조회
본보 기자 최소 5명… 언론계 더 늘듯
野 “통신사찰 검사 청문회때 따질것”… 기자협회 등 “수사 책임자 파면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5일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람 중에는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척 등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당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 여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해당 문제를 따지겠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수사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다. 동아일보에도 통신 조회 통보를 받은 기자가 지금까지 5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다른 언론사 기자나 일반인 중에서도 조회자가 확인되고 있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조회’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수사를 위한 통상 절차”라며 통신 조회의 정확한 이유 및 대상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대놓고 불법 정치사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5 뉴스1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입틀막’ 하고 방송 장악 쿠데타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했던 것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 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검사 4명 중) 강백신 검사가 (통신 조회가 이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탄핵 조사 때 이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통보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늦은 통보는) 국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통신 조회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 법률위에서 위법 사안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7개 단체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 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 책임자 전원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검찰 “적법한 수사 위한 통상 절차”

검찰 내부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조회’가 이뤄졌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통상의 수사 절차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친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선 통신 영장을 받아 전화번호로만 나열된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이들이 접촉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군지 가입자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기초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입자 조회를 하기 전까진 피의자와 통화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회 7개월 후 통지한 것도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 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 시점을 최대 7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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