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미국 연방 법원이 5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라는 두 가지 시장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지배력으로 더 큰 지배력 남용” 지적
이날 판결은 2020년 미 정부가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해당 소송에서 미 정부는 “구글 검색엔진이 웹 검색의 약 90%를 수행하고 있다”며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검색 광고 가격을 자유 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보다 높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2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구글이 독점을 불법화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며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 왔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 및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기기에서 독점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구조가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글은 삼성과 애플 같은 다른 회사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이 자동으로 검색 쿼리를 처리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굳건히 했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와 모질라의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자동검색 엔진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 왔으며, 2021년에 애플에 낸 가격만 약 180억 달러(약 24조6600억 원)에 달한다. 법원은 “10년 이상 동안 이런 계약을 통해 구글은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실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 다른 빅테크 소송에도 연쇄 영향 미칠 듯
5년 간 이어져 온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주간의 재판을 거쳤고, 여러 증인이 증언했다.
그러나 1990년대 MS에 대한 기술 독점 금지 소송 이후 거의 25년 만에 이뤄진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빅테크의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NYT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에 잠재적인 제한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구글에 대한 다른 소송 및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운영)에 대한 다른 정부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애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아이폰(생태계)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고, 구글과는 광고 기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FTC는 메타를 고소해 ‘메타가 신생 경쟁자들을 몰아냈다’고 주장했고, 아마존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이날 판결에는 반독점 위반에 따라 구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시적인 지시가 담겨있진 않았다. 그러나 외신들은 판사가 구글에 대해 운영 방식을 변경이나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끝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