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밤 은평구 아파트서 이웃 살해한 혐의 법원, 지난 1일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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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 그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경찰이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도 이날 함께 발부됐다.
백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최근 경찰이 총포화약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검 신규 소지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검증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상 도검류) 허가신청을 할 때 (신청자는) 신체검사서와 도검 구입 증빙서류, 본인 사진을 첨부하는 것 뿐이라 걸러낼 수 없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갱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8월 도검 8만여건을 전수 조사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재발의해 총포수준의 규제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