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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입력 | 2024-08-06 09:54:00

회장 794만원·대표 796만원 비용 보상
아들 회사 유통에 끼워 17억 손해 혐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돼



ⓒ뉴시스


군 복무 중인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걷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회장과 대표이사가 형사보상금 약 800만원을 각각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무죄가 확정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에게 비용보상금으로 794만58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함께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네네치킨 대표이사에게도 비용보상금 796만96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현 회장 등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A사를 네네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약 1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 설립 당시 현 회장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2018년 1월까지는 실제 근무한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승계와 상속 등을 염두에 두고 A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은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현 회장 등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했던 것일 뿐, 부당한 유통 이익을 남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A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유통 이윤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과 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현 대표에게는 벌금 17억원을, A사에게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사의 설립 과정이 정당했고, 설립 의도에 문제가 없었다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네치킨의 핵심 소스 유출 방지를 위해 별도 회사를 세운 것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면서도, 현 회장 등이 증여나 상속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 등이 A사 설립·운용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전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해당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고 현 회장 등은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