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에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는 진심어린 말 한마디만 해도 감정이 많이 누그러질텐데, 그 말을 못하거나 안합니다. 그래서 ‘니 죽고 내 죽자’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방이 다소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쪽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는 문구만 문 앞에 붙여 놓아도 갈등의 절반은 해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험담입니다.
아래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kkh@donga.com로 연락주시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진접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4년째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요청도 하고, 관리소에 가서 제발 주의 좀 시켜달라고 애걸복걸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입주자 대표, 동대표 등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위층은 아이 한 명과 부부가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이해를 해야지 했지만, 아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쿵쿵거리며 지냅니다. 얼마나 난리인지, 온 집안에서 강강술래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대면 했다가는 감정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찾아가서 벨을 누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은 새벽이 넘도록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가 나면서 도통 잦아 들지 않아 큰마음 먹고 쪽지를 써서 붙이고 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정말 많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제발 밤 시간 만이라도 발망치 소리 나지 않게 부탁 드립니다”
“아이 방학기간이라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취침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집 안에서 소란스럽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TV 시청 소리 외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생활소음 정도는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며, 집 안에서 충분히 날 수 있는 생활소음에도 쿵쿵거린다고 자꾸 이러시는 건 너무 예민하셔서 그런 건 아닌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동안 소란이 있었기에 저희도 조심하는데, 자꾸 이러시는 점이 그저 저희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로 생각되어 불편하고 힘듭니다.”
쪽지를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심장이 말도 못 하게 쿵쾅거리고 어지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밤늦게 만이라도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저런 대답이 돌아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평화롭게 해결되는 거까진 기대 하지 않았지만,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분통 터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층간소음 쪽지를 붙이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소용없어 울화통이 납니다. 매일 밤에 잠을 자는게 두렵고, 잠을 설치다보니 이제는 집이 층간소음 지옥입니다. 위층은 상식 없는 걸까요?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름이라 더 지치고 힘이 듭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층간소음 쪽지는 몇 가지의 명확한 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하신다면 이웃간에 감정이 악화되기 보다는 층간소음 저감에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쪽지내용을 다시 작성하셔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층간소음 쪽지는 가장 피해가 심한 소음원(1개)과 시간대, 현재 피해의 정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구체적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로만 아이가 뛰는 것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잠을 자야하는 시간입니다. 집안에 매트가 있다면 가능한 한 거실통로 부위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대한 불편한 민원으로 연락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쪽지의 전달은 민원인께서 직접 윗층의 현관문에 부착을 하시는 것과 더불어 관리소를 통해서도 전달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쪽지는 몇 가지의 명확한 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하신다면 이웃간에 감정이 악화되기 보다는 층간소음 저감에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쪽지내용을 다시 작성하셔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층간소음 쪽지는 가장 피해가 심한 소음원(1개)과 시간대, 현재 피해의 정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구체적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밤 10시 이후로만 아이가 뛰는 것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잠을 자야하는 시간입니다. 집안에 매트가 있다면 가능한 한 거실통로 부위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대한 불편한 민원으로 연락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쪽지의 전달은 민원인께서 직접 윗층의 현관문에 부착을 하시는 것과 더불어 관리소를 통해서도 전달하셔야 합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