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강화군 공무원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해 청탁을 받고 불법 재하도급을 알선한 고흥군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화군의 팀장급 공무원 A 씨와 과장급 B 씨는 2021년 8월 강화 화개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로부터 “전기 공사 등을 군 예산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강화군은 이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전기 공사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 공사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어긋난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A 씨 등이 강화군에 손해가 될 수 있음에도 “(모노레일) 입장 수익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는 실시협약 내용을 바꿔달라”는 사업자 측 요구도 부당하게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초 강화군이 이 사업자와 맺은 실시 협약에는 “입장 수익의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돼 있다. 공익발전기금 액수는 20년 간 13억5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이 회사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발전 기금을 내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자 강화군 공무원들이 “당기 순이익의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지급한다”는 시에 불리한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준 것. 강화군은 “협약을 변경하더라도 군이 받기로 한 공익 발전기금의 액수는 똑같다”며 의회에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경에 대해 “당시 군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 당시 해당 전직 군수가 별세한 상태였기에 감사원은 A 씨 등 주장의 진위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감사원에서 “업무 처리가 미흡했지만 모노레일 사업 결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에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에 해수탕 사업을 추진하던 고흥군이 관광객 수요를 부풀린 왜곡된 자료를 토대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실제 예산 125억여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업에 앞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며 고흥군이 의뢰한 투자심사에서 전라남도는 “경제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고흥군은 재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군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이 이번에 이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흥군의 한 팀장급 공무원 C 씨가 무자격 업체가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알선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C 씨는 과거 군청에서 함께 일했던 퇴직 공무원으로부터 한 무자격 업체에 대해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군청에 방문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사업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형틀 목공 작업팀이 있으니 이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어떠냐”며 명함을 꺼내서 주는 등 재하도급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