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전제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분열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 측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이 먼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안을 자체 발의할 경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이 다시 내놓는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는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한 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당 분열을 위한 이간질”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