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KAIST서 제적, 범행 당시 소속 학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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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검찰의 대학 연합 동아리 마약 유통 및 투약 사건과 관련해 KAIST 대학원생으로 알려진 용의자의 신원 확인 결과, 범행 당시 학생 신분이 아니었다고 6일 밝혔다.
KAIST에 따르면 적발된 A씨는 모 대학을 졸업한 뒤 2018년 가을학기 KAIST 대학원생 입학하고 2019년 가을학기에 휴학했다.
이후 장기간 복학을 하지 않아 2020년 자동제적돼 KAIST 학생 신분을 잃었다.
KAIST 관계자는 “이번 사건서 거론되는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특정된 주 피의자는 해당 동아리를 결성(2021년께)하기 전 2020년 KAIST에서 제적돼 범행 당시에는 KAIST 학생 신분이 아니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마약예방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