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인당 3천만원 지원 결정…대의원회에 보고” “다른 피고발인과 달리 소송비 지급 않으면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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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이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원 활동으로 정부에 고발 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 원을 취임 직후 협회비로 셀프 의결해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6일 설명 자료를 내고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초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의협 전현직 집행부 및 비대위 관계자 5인(김택우·박명하·주수호·임현택·노환규)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비대위는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협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해 소송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던 변호사의 경우, 수임 계약이 선거 훨씬 이전에 체결됐고 수임료 지급 절차가 지체 되고 있던 중 5월1일 출범한 42대 집행부 의협 법제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의협 법제이사 신분인 변호사에게 이전 계약한 수임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임 이사회를 통해 같은 달 14일 의결했다”고 했다. 의협 이사와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수임을 맡았던 변호사가 계약 이후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협 이사가 된 것일 뿐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여타 피고발인들과 다르게 소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의료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 마땅히 이행할 회무들이었으며 횡령 배임의 소지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운영 규정 제15조(위원에 대한 법률구조 및 보상 특례)를 보면 위원장 또는 위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비대위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형사 입건 또는 구속,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협회가 법률구조 및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