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서울=뉴시스
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 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22만9025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47.0%)으로 나타났다. 임대차2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세값 상승폭이 컸던 2021년 7월 69.3%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지만 올 2월 27.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전세값이 2년 전 대비 하락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 임차인이 많았던 데다,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