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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입력 | 2024-08-06 17:54:00

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 전·후. 외교부 제공


중동에서 확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7일 0시를 기해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는 6일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국민은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나뉜다.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지면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체류 혹은 여행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과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이다. 블루라인은 2000년 이스라엘이 라베논 지역으로부터 철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이 설정한 일시적 경계선이다. 이를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에는 3단계가 발령 중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 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암살된 것과 관련해 이란은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것을 대비해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취소하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즉시 철수해달라”며 “이란에 체류하고 있다면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하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