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뉴스1 DB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A 씨(3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일본도(총길이 95㎝·날 67㎝)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 동선을 추적,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쯤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일본도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