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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시절 변호사비… 취임 후 협회비로 지출 논란

입력 | 2024-08-07 03:00:00

셀프 의결… 의협 “절차상 문제없어”



ⓒ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후보자 시절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취임 직후 협회비로 지출한 것을 두고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지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올해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5월 14일 의결했다. 임 회장의 취임 시점은 5월 1일이다. 회장 취임 2주 만에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의협 내부 일각에선 ‘셀프 의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의협은 임 회장이 당선인 신분이던 올 4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두고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고 주장해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도 소송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의 결과가 협회나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당시 변호사비는 2월에 임 회장과 함께 고발당한 다른 의협 간부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