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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소방설비 의무화 법안 등 국회 문턱 못넘어

입력 | 2024-08-07 03:00:00

21대 국회서 발의됐다 폐기돼
“이제라도 관련법안 논의 이뤄져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차장법 개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 시설이나 소화수조 등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는 시설을 갖추라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6월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도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됐다. 22대에서는 이병진 민주당 의원(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선 강기윤 전 국민의힘 의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각각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도 ‘도플갱어 법안’이 등장한 것은 해당 법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대거 폐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순위에 밀려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지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안들이 이미 통과됐다면 이번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피해 규모가 훨씬 작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제라도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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