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 독점기업” 판결] EU, 디지털시장법 적용 잇단 벌금 빅테크 규제 본격화, 기업들 초긴장
미국과 유럽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유럽에 비해 빅테크 견제에 미온적이란 평가를 받던 미국은 2020년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배적 기업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소송전을 벌여 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과징금 부과에 나서고 있다.
현재 미국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각 주 검찰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5일(현지 시간) 발표된 연방법원의 ‘반독점 판결’ 외에도 다음 달 또 다른 반독점 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2500억 달러(약 345조 원)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를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는 애플도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떠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15개 주 및 워싱턴DC와 연합해 고소했다.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 집행 권한을 공유하고 있는 FTC는 17개 주와 함께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를 압박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상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선 40개 주와 함께 ‘잠재적 경쟁자를 매수해 신생 경쟁자를 몰아냈으니 인스타그램 및 와츠앱 인수를 취소하라”란 소송을 치르고 있다.
EU는 빅테크의 공정한 경쟁을 규율하는 DMA를 시행해 규제를 강화했다. 애플은 6월 EU의 DMA 발효 3개월 만에 처음으로 DMA 위반 기업으로 지목됐다. EU는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다른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애플은 수십억 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메타는 EU로부터 최대 18조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자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연계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