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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통신조회, 당내서만 149건”… 친한계서도 “제한 필요”

입력 | 2024-08-07 03:00:00

3년전 공수처 국힘 조회때보다 많아
민주 “윤석열식 블랙리스트” 공세
‘통신조회때 영장’ 개정안 발의 준비
與 “野, 적법 절차를 불법사찰 선동”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해 당내 전수 조사 결과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현역 의원 19명을 비롯해 총 139명이 조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관련 법 개정 등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통신정보 조회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135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와 추 의원을 포함해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며 “중복이 있어 (건수로는) 14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19명이었고, 올해 1월 통신 조회 당시 현역이었던 전직 의원도 2명이었다. 이 밖에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 및 당직자가 7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검찰 항의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앞으로 통신 조회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도록 하고, 통보 유예 조건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당 차원의 공세도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란 말이 나돌 정도”라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며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신 조회가 이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호도해 정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 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는 건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거론됐다.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통신 조회는 극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과도한 수사나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이런 논란이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