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 시절 교사 찾아가 범행 1심 징역 18년 선고…2심서 감형 대법, 상고기각…원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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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빠져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으며, 교과를 담당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