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를 앞둔 여성 변호사를 돌연 해고한 법무법인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 김유진 하태한)는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 법인 소속으로 일하던 B 변호사는 둘째 자녀 출산을 3개월 앞둔 2020년 10월 법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안을 제출했다.
B 변호사는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둘째를 출산했다. 그런데 복직을 10여 일 앞둔 2021년 4월 초, A 법인의 총무부장이 B 변호사에게 전화해 “C 대표변호사가 출산휴가를 마친 후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B 변호사는 C 대표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C 대표는 “B 변호사님과 회사의 실질적 근로관계는 지난 출산 준비로 인한 이석 시에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 변호사는 결국 A 법인에 복직하지 않았다.
이후 B 변호사는 2021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A 법인은 B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업계에 그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변호사의 경력 단절, 고용 불안의 부담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B 변호사가 이를 수용해 사직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이러한 관행이나 여성 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선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법인이 출산휴가 기간 중에 B 변호사를 해고하고, 해고 시 B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