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련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과 관련해 받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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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와의 금전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 씨로부터 비판 기사를 막아 달라는 등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 간부 출신 A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